결정문 2025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작성일 2025-06-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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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원동기장치자전거
● 사고내용 : 새벽 4:25에 피해자가 외발 전동 휠을 타고 차로를 주행 중 가해차량에 추돌하여 흉추 압박골절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6. 30.까지 182,723,845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위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서로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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