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5-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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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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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9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음주, 과속,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하여 늑골,비구,거골,종골 골절 및 좌골신경 손상 등 전신, 특히 하지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5. 6. 20.까지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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