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5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5-05-22 16: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200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오토바이로 주행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하여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2,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1.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