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작성일 2025-05-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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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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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9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직진하던 이륜차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충돌한 사고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30.까지 8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김ㅇㅇ(1991. 7. 3.생)이 2021. 5. 9. 15:19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삼거리에서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32바0000호 택시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이 조정 조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00000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2023. 10. 16.자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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