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5-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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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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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9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행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5. 5. 23.까지 원고들에게 각 48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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