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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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원동기장치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혀 경부척수 부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7억 4천만원을 2025. 6.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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