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5-08 15: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원동기장치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혀 경부척수 부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7억 4천만원을 2025. 6.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1.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2.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3.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4.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5.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6.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7.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8.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9.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10.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11.jpg

 

20250508 권순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 도달_1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