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3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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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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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200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오토바이로 주행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하여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30.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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