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3-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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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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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여자/1993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중앙선 침범 차량에 의해 충격하여 요추 골절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20.까지 3억 1,1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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