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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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4년생
● 사고유형 : 오토바이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가해자 오토바이에 추돌당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2025. 3. 20.까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41,000,000원을, 피고 손ㅇㅇ, 손ㅁㅁ는 공동하여 9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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