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24-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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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7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이 선진입한 피해차량의 우측 운전석 부분을 전면으로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다음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230,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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