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작성일 2024-1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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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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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5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반대방향 쪽으로 횡단해 가던 중 직진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가. 피고는 2024. 11. 29.까지 원고 김 에게 2,000만 원, 원고 성 , 성 에게 각 1,500만 원씩, 원고 김 , 성 , 성 에게 각 500만 원씩을, 각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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