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11-07 11: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73년생

● 사고유형 : 차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 횡단도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주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하여 천골, 치골 골정상 등의 부상을 당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9.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41107 유은순 화해권고결정문 도달_1.jpg

 

20241107 유은순 화해권고결정문 도달_2.jpg

 

20241107 유은순 화해권고결정문 도달_3.jpg

 

20241107 유은순 화해권고결정문 도달_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