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11-05 10:5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57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진로변경하던 상대차량과 충격하여 crps, 외상후스트레스 진단하에 10여년간 치료받아 온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2024. 11. 2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