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10-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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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①여자/1987년생, ②여자/201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합류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가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모녀가 부상당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4. 11. 30.까지 원고 김 에게 3,000,000원, 원고 송 에게 9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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