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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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5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교통정체로 정차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추돌되어 경부척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사지마비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3,400만 원을 2024. 11. 1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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