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작성일 2024-09-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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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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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200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0. 31.까지 102,586,767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22. 4. 7.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4 소재 양주축산농협 앞 삼거리에서 발생한 89버8673호 차량과 원고가 운전하던 경남창원바2758 이륜차 간의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위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서로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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