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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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4차선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급정거한 차량을 옆 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425,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2024.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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