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8-29 16:5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4차선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급정거한 차량을 옆 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425,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2024.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1.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2.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3.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4.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5.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6.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7.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8.jpg

 

20240829 김기현 판결문 도달_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