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작성일 2024-08-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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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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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여자/195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격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0,000원을 2024.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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