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06-20 13:3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T자형 교차로를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주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하던 트럭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4. 7. 31.까지 원고에게 38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