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05-24 10:5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0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노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원고(반소피고)는 2024. 6. 30.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9,6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17. 3. 30. 16: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이 운전의 26나 호 승용차와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대구동차 호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조정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