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5-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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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9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왕복 2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은 2019. 9. 4. 19:50경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편도 1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 차량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의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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