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작성일 2024-03-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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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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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8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세워두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던 중 가해차량에 추돌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을 2024. 3. 2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해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사항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감정비용 포함)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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