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0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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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7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보도를 걷고 있던 중 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치인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2024. 2. 2.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결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원고의 병력 등도 함께 고려하고, 보청기로 인하여 일부 개선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함께 고려함)를 고려하고, 피고의 선급금을 공제하며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함께 고려함(책임보험 공제에 관한 부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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