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3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3-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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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T자형 접도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을 후방추돌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96마0000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2020. 6. 1. 19:58경 이천시 이면도로에서 약 20km/h의 속도로 편도 2차로의 42번 국도(제한속도 70km/h 이하)로 진입하였다가 곧바로 위 국도의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30km/h 정도 초과한 속도로 위 국도의 2차선으로 진행 중 피고 차량이 국도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과 피고 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경정맥 파열, 흉추·경추·쇄골·늑골 등 골절,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대로에 진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 역시 제한속도를 30km/h 정도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한 과실이 있고, 이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 및 장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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