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3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3-10-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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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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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3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후행하던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버스 측면으로 자전거 측면을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23. 11. 24.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는 아무런 채권․채무(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포함)관계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결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함. 다만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지 아니하였고, 점차 도로 중앙 부분으로 주행하기 시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고, 기지급 치료비에서 원고의 과실분을 공제할 경우 피고가 배상해야할 재산상 손해액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액을 더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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