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02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02-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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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11.♡.94.34) 댓글 0건본문
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하였으며 소송 제기하여
가불금 2천5백만 원 포함하여 4억2천만 원으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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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12 01:14
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하였으며 소송 제기하여
가불금 2천5백만 원 포함하여 4억2천만 원으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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