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13-01-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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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11.♡.94.34) 댓글 0건본문
1심 판결에 있어 원고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제조합에서 항소했지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입니다.
1, 2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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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02 01:10
1심 판결에 있어 원고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제조합에서 항소했지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입니다.
1, 2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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