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4년 0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4-03-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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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74세 여성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다 신호위반 가해차량에 충격 당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큰 쟁점 없었으며 판결예상금 결정되어 원고 만족하고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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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25 15:38
74세 여성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다 신호위반 가해차량에 충격 당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큰 쟁점 없었으며 판결예상금 결정되어 원고 만족하고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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