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7-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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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2019. 8. 22.까지 원고들에게 총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 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의 이유
○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87,752,010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 및 손해배상선급금 22,000,000원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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