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7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08-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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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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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음


청 구 원 인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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