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10월 05일 [인천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10-13 09: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 손해배상책임비율 100%, 원고의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가동일수 매월 22일씩,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 45%, 원고의 위자료 4,000만원,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오션모바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추락할 경우 자칫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간판이 설치된 건물 외벽의 보존상 흠, 그 외벽에 대한 직접 점유자로서 거기에 부착된 간판의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 이성호의 과실 및 그것과 이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 이성호에게도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동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 강 , 이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900만원(≒ 일실수익 5,050만원 남짓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670만원 남짓 + 현가로 환산한 향후치료비 580만원 남짓+ 감정서에 나오는 “보조기” 구입비용 36만원 + 위자료 4,000만원 가량 – 공탁금 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2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와 피고 호에 대한 이 사건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