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10-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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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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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11. 20.까지 원고들에게 각 26,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 및 형사합의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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