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06-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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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향후 치료비, 개호비 종기: 기대여명 2043. 6. 26.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7. 31.까지 원고에게 4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2017. 5. 14. 22:54경 서울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해차량 8 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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