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4-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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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지난 화해권고결정금보다 2,000만 원 증액된 결정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거래처를 잃은 것에 대한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현행법제도 안에서 배상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기에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라도 많은 거래처가 확보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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