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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편리함 이면에 잠재된 위험과 법적 책임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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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2-08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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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편리함 이면에 잠재된 위험과 법적 책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서론


전동킥보드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달리 뛰어난접근성과 조작의 용이성 덕분에 많은 사람이 빠르게 익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고, 아무 곳에나 반납해도 좋은 이동 수단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자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중요한 안전 문제와 법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안전, 보험 제도, 주차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와 규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는 전동킥보드는 특정 속도(시속 25km 미만)와 무게(30kg 미만)를 초과할 경우, 소형 오토바이로 간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시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대여 및 운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무면허 운행이 잦은 이유 중 하나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유형과 사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보행자와의 충돌, 자동차와의 충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사고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로는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택시를 들이받아 다친 사고, 10대 무면허 청소년이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가 숨진 사고, 무면허 청소년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바퀴와 서서 타는 구조, 속도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균형을 잃을 수 있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음주 운전의 심각성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는데,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조작이 어렵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음주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전동킥보드를 비교적 가벼운 이동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대로 된 보험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보험이 마련돼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대여업체 모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주차 문제와 사회적 이슈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주차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가 주차를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방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주차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 강화, 주차 관리 철저, 보험 가입 의무화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를 철저히 하고,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해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책임 의식도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고려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도 어른이 어린이를 대하듯이 차도 통행 시 배려가 필요하고, 보행자도 전동킥보드를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의 정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와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우려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규제보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업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면허 확인, 보험 가입 의무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수거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전용 주차 구역 확대와 도로 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히 단속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책임 의식이 뒷받침될 때, 전동킥보드는 긍정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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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1834?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