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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죄송한 마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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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12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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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 KBS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죄송한 마음” 사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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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슈가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왔고,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민윤기 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건 어젯밤(6일) 11시 20분쯤입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 자택 앞에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입장문을 통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지만, 경찰은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전동스쿠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음주에 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경일/변호사 : "소형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 타고 음주운전을 한 거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소집 해제까지 10개월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복무 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768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