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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김호중 학습효과?…음주운전 법체계 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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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21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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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6일 TV조선 김호중 학습효과?…음주운전 법체계 허점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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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부산에선 이틀 연속 음주운전 사고 후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두 사건 모두 사고 후 운전자들이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14일 오전엔 30대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나왔고요. 전날엔 음주 의심 40대 운전자가 전복 사고를 낸 뒤 도주했는데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에선 전직 축구선수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김호중씨가 사고 후 맥주를 마시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썼잖아요.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기자]

네, 지난달 전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카가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병원에 먼저 보냈는데 운전자는 병원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경찰이 사고발생 2시간여가 지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지만 사고 당시의 음주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인들의 사건들 속에서 음주운전 처벌의 어떤 사각지대들이 좀 널리 알려지게 됐고 특히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가 알려지면서 교통형법 부분에 대한 규범력이나 실효성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앵커]

김호중씨도 결국 음주 수치는 특정하지 못했죠?


[기자]

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도 처벌을 받잖아요? 음주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면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음주 운전자가 애초에 도주하지 못하도록 사고 미조치죄 형량을 음주 운전죄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차 음주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방금 변호사인터뷰에서도 나오듯이 술타기 수법을 쓰거나 도주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가 술타기 수법을 썼을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캐나다는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술을 마셨다면 음주 운전으로 판단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술타기 방지법은 법안이 발의됐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면 더 강력히 처벌하는 법도 빨리 만들어져야 하겠네요. 김자민 기자 잘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676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