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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경찰 부실 음주측정 '법꾸라지' 만들어..."위험운전 치사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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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20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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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5일 전북일보 경찰 부실 음주측정 '법꾸라지' 만들어..."위험운전 치사혐의 제외"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0대 여성운전자 숨지게 한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자 '술에 술 타기' 드러나

검찰, 과속 음주운전으로 10대 운전자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 구속기소

경찰 사고 현장서 피고인 음주측정 않고 보내 피의자 병원 도착 후 도주

"데리러온 지인과 맥주마셔" 피고인 추가 음주 사실 밝혀

검찰, "정확한 음주 수치 적용 불가"...'위험운전 치사' 혐의 빠지게 돼


시속 160여 ㎞의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경찰이 매뉴얼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자를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술에 술타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1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h∼164㎞/h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송치했던 0.051%보다 적은 0.036%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초 측정했던 0.084%(면허취소 수치)와 송치 혐의의 0.051%를 인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음주 수치가 0.036%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술 냄새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의 통증 호소에 음주 측정 없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들의 봉합수술 권유 등을 거절하고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동료와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순간부터 A씨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게 됐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반면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지가 있다.


이에 경찰의 초기 부실 현장조사 및 수사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됐고, 결국 정확한 법리 적용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세간을 뒤흔든 가수 김호중의 경우 도주 후 중간에 술을 마시는 등 변수가 생겼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은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전주 사건에서도 운전자의 도주와 '술에 술 타기'가 그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의식한 듯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도 적어도 경찰관 1명 정도는 동반해 음주측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음주운전자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초기 수사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https://www.jjan.kr/article/2024071558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