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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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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02 15:23:35

본문


2018년 7월 29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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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특법 관련 


Q. 교특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조항으로 인한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조 목적에서 보다시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자동차로 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피해가 발생되면 단순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창죄와 중과실치상죄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위한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3조 2항에서 업무상과실치창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4조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교특법으로 인해 경찰이 아닌 보험사에서 사고 종결을 하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조항으로 인한 폐단인지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4조 때문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2009년 헌재에서 교특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로 인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위헌결정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가해차량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었는데요 위헌결정으로 인해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지금 현재 교특법의 폐지 및 대체입법 등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그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국회에서는 교특법을 폐지(https://blog.naver.com/inhyangin/221316129940)하자는 논의와 교특법을 일부개정(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89)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교특법 특례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의 책임면제 도구가 되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정경일 변호사 사견: 과실치사의 경우 법정형을 5년이하의 금고에서 10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시키고, 12대 중과실 규정을 필요에 따라 계속 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아니라 “13. 중대한 과실로 운전한 경우”라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신설하여 12대 중과실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교특법이 폐지되면 모든 운전자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교특법이 폐지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즉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종합보험가입,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대상(형법 268조: 5년이하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교특법을 폐지한다면 형법 268조를 형법 266조와 267조와 같이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와 업무상, 중과실 치사죄로 분리규정하고 치사의 경우 법정형을 높이고,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전 형법 규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후 형법 규정 

 제268조의 1(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8조의 2(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김해 BMW 질주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인 김해공항 국제청사 진입도로에서 최고 시속 131km로 달린 BMW 운전자가 

승객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와 충돌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택시기사는 갈비뼈와 다리 골절, 폐 손상 등 큰 상해를 입었으며 10일째 의식불명 

-가해 운전자는 7월19일 구속영장 발부 


Q. BMW 운전자가 구속처리됐는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구속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6건 중에서 4건이 구속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례적입니다. 국민들의 공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합의여부는 확인 부탁드립니다)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인천 버스 사망 사고(피해자 동생 김준석) 

-부평 신트리 공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신호 위반한 버스가 역과  

-보행자는 결국 사망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 


Q. 조실부모하고 하나 뿐인 가족인 형을 신호위반 버스기사로 인해 잃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는 보통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가요? 이는 '교특법'에 의거한 내용인가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12대 중과실 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는 전부 회복된다고 보며 형사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인데 굳이 지금당장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속시킨다면 오히려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수사로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Q.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처해지는 예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 그런가요?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실범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사망사건과 달리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이기 때문에 기본 법정형이 높지 않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손해가 전부 회복된다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엄하게 처벌하거나 충분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2015년기준 OECD 자동차1만대당사망자순위 대한민국 1위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 



대한민국 위자료 액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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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특법 상,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해 피해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최고 금고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범죄와 비교시 가벼운 편이가요? 무거운 편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 
형법의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의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특법 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실치사에 대한 기본 법정형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범죄의 법정형을 보면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 단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입니다.  
참고로 외국처벌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 부에서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상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법정형 상한이 7년입니다. 

4. 산청 트럭 사고로 인해 할머니 1명 사망, 5명 부상(*사고 영상이 없어 뉴스로 대체합니다) 
-> 관련 기사 : 60대 노인들, 그늘에서 쉬다 달려온 트럭에 '날벼락' 
-농사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할머니들이 도로 그늘에서 쉬고 있었음 
-마을이장이 트럭을 몰고 주행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이 사고로 할머니 1분 사망, 나머지 5명 부상 
-가장 적게 다치신 분이 전치 6주 (2주 더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사람과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 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태도가 달라짐 

Q. 이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와 할머니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행자가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이 통상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①사물이 잘보이는 낮에 발생하였고 ②피해자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었기 때문에 눈에 잘 뜨이고, ③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④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한눈을 판 잘못이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한 잘못이 있고 직선도로가 아니라 곡선도로로 운전자 입장에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정확한 과실비율 판단은 제한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하여 운전자과실 70~80% 보행자 과실 20~30%로 판단됩니다. 

Q.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가중처벌은 없나요?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 가중처벌 규정은 없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 범위내에서 상당히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것입니다. 

Q. 사고 직후에는 모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던 가해 운전자가 변호사 선임 후, 
사망 & 중상해 피해자에게만 형사 합의를 보면 된다는 것을 알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교특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중상해가 아닌한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는 교특법의 맹점이 이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고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히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더라도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이번 사고에서 형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쉽게도 현재의 교특법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해자들은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5. 아파트 단지 내 사고(마곡 엠벨리)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6살 아이가 돌진해 오는 승용차에 치임 
-피해아동은 사고 후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음. 지금은 다행히 회복해서 학교 다니고 있음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가해차량이 연석을 밟고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단지 내로 돌진, 인피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마무리 

Q.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 운전자는 그 어떤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특법의 어떤 맹점 때문인가요? 
교특법은 12대 중과실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12대 중과실보다
 훨씬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예를 들어 졸음운전, 100:0인 사고)에도 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 할수없도록 교특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이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의 교특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나아가 인도를 침범하고 급기야 인도를 넘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인도침범사고가 아니라는 검찰 논리는 법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Q. 이 사고가 일어나고 몇 달 후, '대전 소방관 부부' 사고 당사자가 국민청원을 올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응답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국회에서도 도로 외 구역에서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한 사실도 있습니다.(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