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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두 발짝 나가면 차 쌩쌩"...스쿨존 지정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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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14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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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0일 YTN "두 발짝 나가면 차 쌩쌩"...스쿨존 지정은 '첩첩산중'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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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주차장 출입구가 생겨서 학부모들 걱정이 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당장 지정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주가 다가오면서, 최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주차장 출입구 위치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어른 시선에 앉은키라서 (차에서는) 아기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돼요. 아기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아무래도 좀 크지 않을까….]


주차장 입구가 어린이집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된 겁니다.


문제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과 출입구가 맞닿아 있는데요.


이렇게 몇 발짝만 걸으면 아이들이 드나드는 차량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진 상황이라, 학부모들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이 꽤 높습니다.


현행법상 10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엔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이 65명인 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담당 구청과 서울시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의견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청은 "어린이집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민원이 계속되자 "우선 도로에 알림 표시라도 먼저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 : 당장 신청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만약 필요하시면 바닥에다 빨간색 페인트칠을 해드리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로 색을 바꾸는 임시방편보다는 빠른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노면 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결국 교통사고 났을 때 피해 회복 받는 데 어려움이 있죠.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도로 상황에 맞춰서 지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461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