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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책임 묻기 어려운 문콕 사고·분쟁 급증…“중대형차 ·외제차 늘고, 주차공간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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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01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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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 서울신문 책임 묻기 어려운 문콕 사고·분쟁 급증…“중대형차 ·외제차 늘고, 주차공간 협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4월 관련 보험접수 5500여건

형사처벌·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던 최영호(가명)씨는 옆 차량 주인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문을 확 열며 ‘문콕’(차량 문 열 때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쳐 파손을 입히는 행위)사고가 났는데 A씨는 “원래 파손된 부위 아니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문콕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위자료 등으로 15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문콕과 찍힘 정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손을 들어줬다.


도심 속 주차 공간이 비좁고 부족한 탓에 문콕 사고로 인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중·대형차나 수리비가 비싼 외제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사고로 인한 보험접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문콕 사고 보험 접수는 2019년 4782건에서 지난해 1만 520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건수만도 5549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문콕 증가는 다른 보험사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콕 사고가 늘어난 건 중·대형차와 외제 차 인기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분석이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국산·수입 신차 구매 상위권에 오른 차종 20개 중 18종이 중·대형 차량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 역시 2019년 179만 1830대에서 지난해 226만 7595대로 27% 뛰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외제 차 등 고가 차량에 문콕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이 큰 만큼, 합의를 요청하거나 손실보상 관련한 보험 처리를 하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앨엔앨)도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면적도 문콕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차 문을 열다 나는 사고가 늘자 2019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확장형 주차구획을 너비 2.6m, 길이 5.2m까지 넓혔지만 같은 해 3월 이후 신축된 주차장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문콕이 잦은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 등은 폭이 굉장히 좁고 확장형 주차구획도 중·대형차가 주차하기에 여전히 여유 있는 크기는 아니다”고 짚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도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상대 차량에 피해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운행 중’이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을 건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받는 이들이 적잖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콕을 운전의 과정으로 보지 않는 법체계를 개정해 승·하차 시 운전자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일 변호사는 “주차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듯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콕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운전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 교수는 “기존 주차 공간에서도 전방·후방 주차를 서로 교차하면 운전자가 내리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안전교육부장은 “노후화된 주차 공간에서 개별 주차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운전자들도 문을 열 때마다 상대 차량을 더 살피는 신중함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곽진웅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36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