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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위험천만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빠져든 아이들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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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29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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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4일 아시아투데이 위험천만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빠져든 아이들 이대로 괜찮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통법규 준수·사고 불가피시 운전자 책임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악용한 어린이들의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차가 오면 차도로 뛰어나오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놀이문화로 정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한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아이가 길가의 불법 주차된 차 뒤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커뮤니티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맘이 아프겠나”라면서 “아이들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도 아이들의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됐다. 4명의 아이들이 인도에서 도로를 향한 채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려 하자 그대로 도로에 몸을 던진다. 운전자는 곧바로 클락션을 울렸고 아이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사고 시 운전자에게 큰 책임을 묻고 있다. 이를 일부 초등학생들이 놀이로 악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전의식과 인정욕구를 확인하려는 아이들이 차량에 뛰어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를 보면 위험한 행동에 도전하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또래 사이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우쭐해 하는 경우도 있고 도전적인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좀 더 건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어떤 장소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건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으로 사고 시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교통법규를 준수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무과실이고 아무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240100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