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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관련 법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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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3-10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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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 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관련 법률 살펴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차원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한때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족한 인프라로 전기차 보급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충전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정책의 현실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해 인프라 개선이 기대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갖춰진 충전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충전시설 방해에 대한 단속 근거도 법안에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공공시설 및 공기관,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비율은 신축시설과 공공기축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2%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기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2023년 1월27일),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2024년 1월27일), 아파트는 3년 내(2025년 1월27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2026년 1월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규제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단속도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공용충전시설이며, 단속기준은 충전방해와 충전시설 훼손, 일정시간 초과(급속 충전 시설의 경우 최대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까지), 충전 외의 용도 사용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하도록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인 옷·음식·집을 말합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간 생활의 의·식·주와 같이 전기차 확충에 필요한 기본 요소는 전기차구매의 용이성, 충전시설, 주차공간입니다.


전기차 구매의 용이성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주차공간은 내연자동차와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면 되겠으나, 충전시설은 보조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기차를 보급하고 주차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충전할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활성화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충전시설 확충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기에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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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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