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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삶 망가졌는데 운전자 '징역 4년'…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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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2-07 1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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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일 뉴스1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삶 망가졌는데 운전자 '징역 4년'…적정성 논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만취해 시속 153㎞ 질주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도 징역 4년 선고

양형 기준 형량 올리고 형사 공탁 제도 남용 방지 필요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형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15년 차 축구 팬 최모씨(27)는 최근 한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유연수씨(25)를 하반신 마비로 만든 음주 운전자가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유 선수는 98년생인데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인생이 망가졌는데 고작 4년만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경각심에 비해 처벌 수위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 운전 자동차에 부딪혀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후 법정 형량이 올라갔지만 실제 재판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으나 기준에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음주운전자가 과실범? 윤창호법 못 미치는 양형기준


2일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의 형량은 1년 6개월~3년, 가중됐을 때 2년6개월~4년이다.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낼 때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보다 낮은 형량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음주 운전자를 과실범으로 보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의 형량이 낮다고 지적한다.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음주 운전자도 과실범 처리가 된다"며 "그러다 보니 양형 기준 역시 관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맞춰 형량을 결정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술에 취해 시속 153㎞로 차를 몰다 한 명을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 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실제 처벌은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판사들이 기준표에서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형사공탁을 통해 가해자가 유리한 양형을 적용받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양형기준 강화해야 선고형량 높아져…공탁제도 남용 방지도 고민 필요


결국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 선수 사례와 같은 형량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법을 바꿔도 법원에서 멈춰 있으면 소용이 없다"며 "음주 운전을 더 엄히 처벌하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 판사가 기준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로 지목된 공탁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윤 박사는 "음주 운전자가 공탁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만큼 음주 운전과 같은 상습성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희 기자 (grown@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03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