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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혐의 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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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22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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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TV조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혐의 없음' 불송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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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발진 의심 사고로 동승했던 손자를 잃은 뒤 가해운전자로 조사를 받던 할머니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변속기 조작이 있었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가족과 제조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차를 몰고 있다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 A씨는 가해 운전자로 경 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열달 만에 경찰은 오늘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판단이 실제로 엔진을 구동해 확인한 검사가 아니라며 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못할 정도다. 이 불송치 결정이 급발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책임을 가리는 민사소송의 쟁점인 변속기 조작 여부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와 상반되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한 감정기관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에서 변속할 때 나는 소리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를 비교한 결과 변속기를 조작한 음향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EDR을 분석한 또 다른 감정기관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지 않았다는 분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사설기관의 분석 결과가 앞으로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노도일 기자(oneroad@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320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