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YTN '스쿨존 속도 완화된 줄...' 시속 50km로 달리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9-05 15:35:34

본문

2023년 08월 31일 YTN '스쿨존 속도 완화된 줄...' 시속 50km로 달리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8월 31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 보기]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내일이죠. 9월이 되면 전국 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속도 제한을 50km로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죠. 결과적으로 현재도 시범 운영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스쿨존 8곳만 제외하고는 그대로 지금이랑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경찰이 하루 만에 이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와 관련한 발표를 번복을 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 정경일 : 네 하루 만에 번복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확인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빨리 번복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이현웅 : 이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급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방송을 매일 듣는 건 아니다 보니까 뉴스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나 9월이 됐을 때 나는 이거 완화된 줄 알았는데요 하고 만약에 해명을 하거나 진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참작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 정경일 : 네 사실 참작이 안 됩니다. 이 발표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발표할 때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완화됐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현웅 : 오늘 저희 방송을 포함해서 이런 보도를 듣는 분들이면 이제 번복된 내용을 아시겠는데요. 처음에 발표된 내용만 알고 이 번복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9월 초에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 정경일 : 운전자들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이들도 교육에 혼선이 있을 수 있죠.


◇ 이현웅 : 어쨌든 속도 제한을 완화를 한다고 치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돼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 정경일 : 사실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 진행시키려면 시설물 교체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예산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소모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장, 지방경찰청, 경찰서장 도로 여건 다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 학부모 의견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발표하려고 했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국에 8곳이 시범 운영 형태로 심야 시간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완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들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 정경일 : 이 스쿨존 8곳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화가 가능한 구역은 스쿨존 8구역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 미산 분해초등학교, 광주 성운초등학교, 대전 대덕초등학교, 경기 이천 증포초등학교 등이고 구체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말씀해 주신 시간대에 스쿨존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특히나 새벽 시간이 되면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때 30km를 지키려고 하면 약간은 답답한 감도 없지않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심야 속도 제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정경일 : 결국은 교통소통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효율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특히 보행자 수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고 교통소통 때문에 교통안전이 위협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이현웅 : 얼마 전에 바뀌었던 우회전 일시정지와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건.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보행자 중심이냐 운전자 중심이냐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학교들마다 그 주변 환경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주택이 많은 곳에 위치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아무리 심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활동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새벽 시간대는 문제 안 되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가는 정작 보호돼야 될 시간대 위험해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위험해지냐 이거 숫자를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반경 300m 정도 지정됩니다. 길어봐야 그러니까 좌우 600m 정도인데 시속 30km 600m 진행할 때 72초 걸립니다. 시속 40km일 때는 54초 걸리고요. 시속 50km 진행할 때는 43초입니다. 그러면 10km에다가 10초, 20초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위험성을 본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50km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72.7%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15.4%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아마도 제가 감히 예상컨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제 카메라 있는 구역에서 속도를 많이 줄여서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그 50km, 30km의 그 위험성보다 사실 실제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신데 사실 보호를 위해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꽤 많았는데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나 봐요?


◆ 정경일 : 이 부분도 숫자로 한번 이야기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경찰청 통계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건수 기준으로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 시행으로 2020년 48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가 작년 2022년 514건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근데 궁금하네요. 왜 느는 건지.


◆ 정경일 : 결국 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 만들어졌고 교통안전시설도 많이 확보됐습니다. 속도도 제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결국은 운전자와 보행자인 어린이에게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동률이 많습니다. 보통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그 구간이 좁기 때문에 하지만 운전자는 운전자의 연령대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특히 운전자가 이 민식이법이 시행됐을 때 악법이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며 걱정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운전자들이 걱정만 했지 바뀐 거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 안전운전 의식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또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과 학교에서도 안전 교육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 이현웅 :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니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이나 50이나 한 20~30초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좀 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다 보면 아직도 곳곳에 있는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보이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 본인들 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이상 비싼 12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 운전자들이 몰라서 불법 주정차하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개인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 결국 알면서 한다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속하든 안 하든 불법 주정차 해서는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현웅 : 간혹 이제 학교 주변에 문구점도 있고요 여러 분식점도 있고요. 그런 곳에 재료를 내려놓기 위해서 좀 정차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경우에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정경일 : 사실 이와 같이 생계형 택배나 물건 상하차하는 경우에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경찰에서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하면 무조건 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자체하고 경찰에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또 차량이 하나 멈춰 있게 되면은 차들이 움직이면서 동선도 꼬이고 그러다 보면은 시선이 분산돼서 또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정경일 : 그렇죠.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작고 돌발 행동하는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서 위험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멀리서 차라리 뛰어오는 어린이 피하기 더 쉽습니다.


◇ 이현웅 : 맞습니다. 갑자기 가려져 있다가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앞서서 숫자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혹시 이것도 더 경각심일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요?


◆ 정경일 : 좀 더 보완한다면 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보통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립니다.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돌발 행동하기 때문에 갑자기 뛰쳐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저도 못 피합니다. 그런 상황을 불법 주정차가 만들어버리거든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순한 범칙금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고요.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의 원인이 될 만큼 상당히 위험합니다.


◇ 이현웅 : 새 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요. 이때는 그래도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죠?


◆ 정경일 : 그렇죠. 단속을 해서 사실 불법 주정차하면 무조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한 단속해야 합니다.


◇ 이현웅 : 아마 이렇게 쭉 저희가 나누는 얘기를 듣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이거 너무 운전자의 책임과 주의만 강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최근에 또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대자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민식이법 놀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법의 취지를 악용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경일 : 저는 사실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민식이법과 엮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 민식이법 놀이다, 민식이법의 폐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논란이 민식이법 비판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요. 우선 이렇게 민식이법 놀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용어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민식이법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민식이법 있기 전에도 어린이 학생들이 도로에서 장난치는 행동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소독차 뒤를 쫓아가는 경우도 같은 맥락의 행동이고 유튜브 과거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어린이들 스쿨존 내에서 위험천만한 행동 영상 확인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

위험천만한 행동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교통안전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러한 일부의 행동 때문에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운전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달려들 듯 말 듯 하는 어린아이를 만나거나 장난을 치는 아니면 실제로 공개된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아이가 있다 라고 하면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 정경일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이 어린이의 위험천만한 장난으로 운전자가 피할 수 없어서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당연히 운전자 무과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보행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 위험천만한 행동했지만 운전자가 보행자가 확인된다면 운전자도 주의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집니다. 결국 과실 비율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도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서 운전자가 피하다가 2차 사고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에게도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행자가 어린이니까 책임 안 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가 책임 능력이 없다면 그 부모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꼭 마주하면은 화를 내거나 혹은 그 차로 위협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잘 타일러 보시고 안 되면 또 뭔가 경찰력이나 등등의 힘을 빌려보시는 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일 : 네 일단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이은지(yinzhi@ytnradi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299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