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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지 의무에도 또 우회전 사망…"보행자 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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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6-24 1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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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9일 연합뉴스 정지 의무에도 또 우회전 사망…"보행자 중심 돼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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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산병원 교수의 우회전 차량 사망사고로 다시금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낮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어 숨진 곳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와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땐 무조건 잠시 멈춘 뒤 우회전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교통섬처럼 빠른 우회전을 돕기 위한 곳은 더 위험합니다.


사고 장소는 실제로 덤프트럭들이 수없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곳과 같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러다보니 횡단보도가 있어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들도 눈에 띕니다.


문제는 여전히 운전자 중심인 교통문화와 인식.


<인근 주민> "우회전 차선은 비보호가 아니라 보행자 우선이고 우선 멈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조용훈 / 서울 송파구>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를 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개선되는 게 맞다…."


무조건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근 주민> "우회전 신호에 대한 신호등이 전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법적으로 좀 많은 강화가 이루어져야…."


뿐만 아니라 사고가 잦은 구역에선 높은 차량의 시야 확보를 돕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교통체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경일 / 법무법인L&L 변호사>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10m 20m 떨어뜨려가지고 우회전한 다음에 차량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사고 방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044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