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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8년간 도로 불법 사용...무법천지인데 단속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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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7-20 1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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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7월 15일 YTN 8년간 도로 불법 사용...무법천지인데 단속 근거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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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진 산업단지 도로 8년간 불법 사용...지자체는 뒷짐만


[앵커]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는 수많은 화물차가 다니는 6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차들이 다니고 나머지 3개 차로는 아예 주차된 차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도 받지 않은 도로가 8년째 불법 사용되고 있는데,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6차선 대로.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커다란 화물차들이 계속 지나다닙니다.


나머지 3개 차로는 아예 주차장이 됐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확인해 보니, 이 도로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미승인 도로'라 규정대로라면 차가 아예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 도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부분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관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창순 / 충남 당진시 신성장산업과장 : 개설돼 있는 도로를 사용을 안 할 시에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또 기업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도로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시공사가 재포장과 시설 보강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기 전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서 시공사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자금 문제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미승인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수년간 지나도 방치한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미승인 도로를 차들이 마구 다니는 불법 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단독] 속도제한·단속 없는 무법천지 도로...단속 근거가 없다?


[앵커]

해당 도로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선은 지워졌고, 신호등도 없는 상태인 데다 교통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무법천지인데요.


시청에서는 미승인 도로라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전문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곳곳에 심각한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웅덩이인지, 올챙이가 유유히 헤엄칠 정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상당수는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형 철강사와 물류업체를 찾아온 화물차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맨홀 주변 아스팔트가 아예 뜯겨나갔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차선은 거의 지워져 흐릿한 흔적만 남았고, 6차선이나 되는 대로인데도 건널목 하나 없습니다.


시청은 이곳이 '미승인 도로'라 준공이 나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관리나 주차위반 단속 등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제한속도 설정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업체에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시청 주장은 사실일까.


전문가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차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단속할 수 있죠.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은 시공사를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긴급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창순 / 당진시청 신성장산업과장 :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찰 역시 이 미승인 도로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643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