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호위반 차에 받혀 전치 14주 나왔는데…가해자는 '약식기소'

작성일 2022-03-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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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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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8일 JTBC 신호위반 차에 받혀 전치 14주 나왔는데…가해자는 '약식기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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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사과하고 정식재판 요청

[앵커]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가해자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반발하고,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뒤늦게 사과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가 초록 불로 바뀌자 오토바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나오더니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김재천/교통사고 피해자 :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어' 그러는 순간 부딪혀서 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재천 씨는 왼쪽 다리뼈가 부러져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목발 없인 걸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배달 일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김재천/교통사고 피해자 : 어떻게든 다리를 절면서 제가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신호 위반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피의자인 A씨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재천/교통사고 피해자 : 합의는커녕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사건들 진행되면서 조금 저는 심리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씨는 탄원서까지 냈지만,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합의 안 되면 벌금을 생각할 수 없고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사안이에요.]


JTBC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검사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씨 탄원서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J : 최준호 / 영상디자인 : 곽세미)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영상편집: 김지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929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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