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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항암치료 후 '급발진'..."'감기약'도 때론 음주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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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24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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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9일 머니투데이 항암치료 후 '급발진'..."'감기약'도 때론 음주운전과 같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삼거리에서 SUV가 빨간불을 어기고 급발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이 머리 쪽에 부상을 입고 나머지 4명은 다리 골절상 등을 입었다. 6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나오던 중 어지러워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경찰은 수사 후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됐지만, 약물 치료의 영향이너무 강하다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운전 금지)에는 "술에 취한 상태 외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된다"고 명시됐다.


술을 먹지 않았더라도 '약물 치료'를 받아 운전이 어려우면 운전을 피해야 하는 셈이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통하는 정경일 변호사는 "하다못해 독한 감기약을 먹고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운전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항암치료는 체력 저하가 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맹치훈 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항암치료의 영향은 환자마다 다르다"면서도 "항암 치료의 흔한 부작용 하나가 피로감이다.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빈혈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환자에 '운전하지 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항암치료 후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운전 같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행위는 환자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주의가 요구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약물 치료 후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새다. 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씨(27)는 "항암치료 등 약물치료 후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단속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 말했다.


경찰로선 '약물 치료'는 입증이 어려워 단속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음주 단속이야 측정 장비로 음주 사실이 곧바로 밝혀지니 문제가 없다"면서도 "감기약을 복용했거나 항암 치료 후 어지럼증은 수치로 입증되는 게 아니니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경찰 단속이 어려우니 의료 기관이 환자의 운전을 적극 자제시키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 제시한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병원이 항암치료 받은 환자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한다면 운전 차단이 가능하겠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라 환자 치료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 차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전 환자에 '차 끌고 오지 마시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일 변호사도 "단속이 어려우니 약물치료 여부는 사고가 난 후에 밝혀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사고가 나기 전 병원이 운전에 주의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97919?sid=102